인민은 법치국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이다.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와 자본주의 법치의 근본적인 차이다.
첫째, 인민이 당의 지도하에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응당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인민 군중의 새로운 요구에 응하고, 문제 지향과 목표 지향을 견지하고, 변증적 사고와 전반적 관념을 확립하고, 법치 분야 인민 군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를 반영하고, 끊임없이 인민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강화하고, 법치로 인민의 안거낙업을 보장해야 한다.
법치개론
법치국은 당의 지도하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국가의 각 업무가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법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이런 제도와 법률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하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해야 하는데, 이는 각급 정부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각 국가 사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법치국의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