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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06 조에 규정된 원문
민사소송법 내용 발췌문

제 202 조 이혼 판결은 재심을 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이나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 203 조 재심 신청 자료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4 조 신청 및 재심을 검토하는 법원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판결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단, 당사자는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제 205 조 재심 신청 기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