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만은 노동보장감찰에 속하지 않는다.
2. 불만은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3. 고소인은 고소인 단위의 이름, 거주지 및 합법적인 권익 침해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불만 사항은 동료 사회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5. 고소인은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고소당한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6. 같은 사항에 대한 불만은 이미 인사부에서 법에 따라 접수했다.
7, 규정에 따라 불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일에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a) 노동보장법 위반은 2 년 이내에 발생했다.
(b) 명확한 고용 단위가 있으며,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주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조건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에 대해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바로잡으라고 통지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기관은 제 3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