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85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해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결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86 조 당사자는 사기, 협박 또는 악의적인 담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구두 유언장이나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인민법원은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소송보전, 철수 등 절차적 사안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설명과 관련 증거를 결합해 관련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제 87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단일 증거를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a) 증거가 원본인지, 사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원본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이나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