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행위를 침범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법의학이란 넓은 의미로 의료기관 관리조례 등 위생법규 위반, 사회적 유해성, 주관적으로 잘못된 의료활동을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의료기관 관리조례' 와' 집의법' 위반, 집업 자격이 없는 기관과 인원이 실시하는 불법 의료 활동, 집업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실시하는 불법 의료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 제 3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의 직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불법 의술을 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불법 의술죄를 구성해 불법 의술의 주체를 의사의 직업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최고인민법원, 불법의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불법의술의 다섯 가지 표현, 즉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없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 자격을 취득하는 5 가지 표현을 열거했다. 개인은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의사의 집업 증명서는 법에 따라 취소되는 동안 의료 활동에 종사한다. 농촌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농촌 의사 연습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조산사는 가족 출산 이외의 의료 행위를 실시한다. 형법이든 대법원의 사법해석이든 불법 의술에 대한 정의는 좁은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분명하다. 불법 의술이 위법인 것은 집업 허가증이 없고,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며, 법률 허가 하에 실시해야 하는 의료 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과 사법해석은 불법의학을 하는 것이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