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20 조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회사가 다음과 같은 일부 또는 모든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a) 증권 브로커.
(b) 증권 투자 자문;
(3) 증권 거래 및 증권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 고문
(d) 증권 인수 및 보증.
(e) 금융 상품권.
(6) 증권 시장 거래.
(7) 증권 자영.
(8) 기타 증권 업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전항의 규정 사항을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증권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회사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인수, 증권보증, 증권중개업, 증권융자권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증권회사는 증권융자권 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엄격히 방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금이나 증권을 대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