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외 진료를 위해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보외 진료의 조건과 절차조건은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단기간에 사망위험이 있다. (b)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3) 늙고 병이 많아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상실했다. (4) 원래 무기징역, 사형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줄고, 무기징역 집행이 완료된 후 7 년 이상 복역하거나, 원징역 집행이 완료된 후 형기가 원형형의 3 분의 1 을 넘어 심각한 만성병, 장기 의료가 무효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관소대 토론 통과 후 교도소 관리부의 1 심, 승인 후 장애 검진을 합니다. (2)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는' 범죄자보외의구의의견표',' 범죄자보외의심사표', 장애감정, 공안기관의 의견 등을 소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개혁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3) 비준 합격 후 출국 수속을 밟다. 관련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65 조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