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행 금액이 가장 높은 주택 융자금에 우선보상권이 있습니까?
액수가 가장 높은 제 1 순서 담보채권자는 우선 보상권을 누린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전' 제 394 조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할 채권에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는 최고액 채권 내에서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액 담보설정 전 채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최고액 담보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
둘째, 최대 모기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액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채무를 이행하는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권자가 최고액채권 내에서 담보재산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고액 담보의 담보인과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셋째, 모기지 순서는 무엇입니까?
담보권 순위 (또는 순서, 순서) 는 담보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여 같은 재산에 두 개 이상의 담보권을 설정할 때 담보권 사이의 우선적 보상 순서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같은 담보물에 있는 여러 담보권 간의 관계 또는 담보권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전은 담보권 순위주의를 채택한다. 즉, 이전 담보권이 담보권 실현 이외의 이유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그 담보권도 소멸되고, 다음 담보권의 순위도 그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20 조 * * *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담보채무를 이행하는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최고액채권 내에서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고액 담보설정 전 채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최고액 담보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