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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본의 확정:

1, 납입자본제, 즉 회사가 설립될 때 반드시 자본총액을 확정하고 한 번에 전부 납부해야 한다.

2. 허가자본제, 즉 회사가 설립될 때 첫 출자만 내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미납된 부분은 회사 설립 후 회사 이사회에 자금을 모으도록 위탁한다.

3. 자본제를 절충하여 회사가 성립될 때 총 자본을 확정하고 초기 투자액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가입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80 조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모집해서는 안 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 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등록 자본 납부액과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