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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국이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보호국의 행정처벌 결정은 환경보호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것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2 년 이내에 환경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행정처벌이 무효다. 즉 환경보호기관이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202 1 년 7 월 5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6 조에 의거한다.

2 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건강안전, 자금안전, 해악결과와 관련된 이 기한은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0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