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규정' 은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8 을 포함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건.
피집행인과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현지에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피집행인과 부양가족 구성원들이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발표되지 않은 작품 (이때' 발명' 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다.
("작품" 은 관점, 지식,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그 내용과 외연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가리킨다.)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결함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 협정 성격의 문건은 압류, 압류, 동결을 면제한다. ⒏ 법률, 사법해석 규정에 규정된 기타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없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