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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에 벌금권이 있습니까?
1. 상공업은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까?

1. 상공업은 행정법 집행부문으로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위법 경영행위를 조사할 때 위법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압수할 권리가 있으며, 상품을 압수하는 것은 행정처벌의 한 방법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수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2.AIC 는 어떤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합니까?

1. 공상행정관리부가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은 불법 경영액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부터;

3. 판매는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급자를 설명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공행정관리부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