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75 조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부에서 철회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초중고등학교와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유상 보충수업 금지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엄격한 책임을 추궁한다. 우리 부는 거버넌스 교훈을 감독 검사의 중점 내용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특별 감독을 전개할 것이다. 각 성급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유상 보충 수업을 전문 감독과 책임 감독관 감독에 포함시키고,' 조례' 에 열거된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폭로해야 한다. 감독 부력, 문제 발생, 사회적 반응이 강한 학교와 장소에 대해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수업시간에 고의로 교육교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수업이 끝난 후 강의를 하지 않고 보충수업료를 받고, 유상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보복하는 등 심각한 규율과 사덕파괴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무관용' 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