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 표현;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24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