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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보통 어떤 택배를 보내나요?
변호사서는 보통 택배로 배달하는데, 메일링 리스트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명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택한 택배회사는 기본적으로 EMS 다. 많은 택배사들이 이런 법률문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 우편물도 마찬가지다. EMS 택배 주의사항: 1, EMS 택배 상세 명세서 작성 정보. 주로 EMS 부품 리스트에 내부 부품 이름을 입력합니다. 내부 부품의 이름 열에 상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서' 라는 글자를 쓰지 말고 그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한다. 2. 문자영수증을 엽니다. EMS 를 보낼 때 문자메시지 접수 서비스 (보통 우체국은 자발적으로 개통하지 않음) 를 개설해 상대방이 EMS 에 서명하면 문자메시지 알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EMS 택배 상세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9 조 * * *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대행하며, 기타 위탁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32 조 의뢰인은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