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5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쉽게 혼동 (3)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판매한다.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여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타인이 침해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