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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하면, 돈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사 분쟁에서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는 배상금을 지불할 돈이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모든 재산을 집행하고 증신, 고소비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확실히 상환할 수 없는 집행자에 대해 법원은 집행인이 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재개할 때까지 당신의 신청에 따라 집행 유예를 결정할 것입니다.

피집행인이 확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이 잠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행 능력을 갖추면 언제든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매각' 이란 소득으로 빚을 갚기 위해 피청구인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재산을 매각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직접 매각될 수 있으며, 판매 전에 관련 가격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판매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피고와 피고는 모두 판결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피고가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집행은 빼놓을 수 없을까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이 집행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구속한다. 사법구금 기간은 15 일이다. 실제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피집행인은 집행할 재산이 없고, 신청인은 피집행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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