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다.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보고서를 포함한다. 본 현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다.
두 번째는 감독권이다.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와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안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는 것을 감독합니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다.
셋째, 인사 임면권.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현장장, 부현장장, 현인민법원장, 현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위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