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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산물 시장 관리 조례
법적 주관성:

농산물 시장 면세 정책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시장 (소유 및 임대 포함) 에 사용되는 부동산과 토지로,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다른 제품을 동시에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시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토지는 다른 제품의 비중과 농산물 거래장소 면적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법적 객관성: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시장 부동산세 및 도시 토지사용세 정책에 관한 통지" 제 2 조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시장은 상공업등록을 거쳐 매매 양측이 농산물 및 초가공 제품 현물도매나 소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은 곡물, 기름, 고기, 계란, 채소, 건생과품, 수산물, 조미료, 면마, 생축물, 식림제품, 성, 자치구, 직할시 재세 부서에서 확정한 기타 식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문장

상술한 세금 우대 대우를 받는 부동산과 토지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시장의 농산물 거래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과 토지를 가리킨다.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시장 행정사무소 및 생활구, 상업외식 오락 등 농산물 거래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동산, 토지는 본 통지서에 규정된 특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