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너는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촌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 조정을 요청하거나 정부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직접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토지 소유권 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 토지사용권으로 인한 논란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조정.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 중재.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할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분쟁 내용에 근거하여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다.
요약하면, 토지 분쟁은 현지 토지 관리 부서를 찾아야 한다. 토지분쟁은 협상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