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다
제 7 조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의무
일반적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는 준교육 행정 관계로 추정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순교육 행정 관계나 민사법률 관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 법적 관계다.
교육, 관리 및 보호는 이러한 법적 관계의 기본 내용을 구성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학생은 교육과 관리를 받을 의무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관계에서 학교는 교육, 관리,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학생의 인신상상이나 타인상해를 초래할 경우 학교는 손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