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사람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은 아니다. 상환 능력은 있지만 만기가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를 거부하고 전국 각급 인민법원에 포함돼 집행인 명단을 불신하는 자연인은 전국적으로 어떤 회사의 법정 대표인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또 법인은 법정 대리인과 같지 않고 법인은 회사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 능력이 있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소비 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다. 소비제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필수 소비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는 비행기, 기차, 선박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