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공평,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측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