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신소법 시행 후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 시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신소법 시행 후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 시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률 분석: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하는 조건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고 계산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입고 후 7 일 이내 (물류 수령 시간 기준) (정확한 수령 시간이 있을 경우 수령 후 168 시간은 7 일이어야 함; 날짜만 있고, 날짜 이후 다음 날 0 부터 시간을 계산하고, 전체 168 시간은 7 일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