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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자백 임의성 규칙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비자발적 진술 배제 규칙이라고도 하는 자백 임의성 규칙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진술 (즉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 만이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뜻을 위반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한 자백은 진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자급자족 원칙에 따르면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측이 검찰이 인용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사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그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65 조.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이 불법 증거를 배제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정찰원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체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를 거쳐 불법 법의학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불법 증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증거는 체포 비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공소인은 입건된 다른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체포 여부를 결정하고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도 가능한 불법 법의학을 계속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조사 검증을 거쳐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