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하거나 노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시간은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와 관련해'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고용인 기관이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앞당겨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기한을 줄이거나 포기하다. 고용주가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멋대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한 달 동안의 임금을 경제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 최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법정근무시간과 휴식휴가제도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 임금의 300% 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