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별 정책:
중국에서는 법학 졸업생이 법률시험에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일제 법학 졸업생만이 법학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일제 법학 졸업생은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제 법학 졸업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법률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2. 분쟁과 견해:
지지자의 관점:
지지자들은 법률시험이 엄밀한 시험으로 수험생들에게 탄탄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법률실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전일제 학부 법학교육체계의 양성을 통해서만 수험생이 충분한 법적 소양을 갖추고 미래의 법률직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반대자의 견해:
반대자들은 법학 교육이 단지 책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능력과 실천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일제 법학 학부생은 업무에서 일정한 법률 실천 경험을 쌓았으며, 그 경험과 지식도 법률 시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법학시험 참가 자격을 전일제 법학본과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에 지나치게 국한된다.
3. 가능한 솔루션:
교육 강화: 전일제 법학 졸업생의 경우 관련 법률 직업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법률 지식과 실천 경험의 부족을 보완하고 법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학 교육 개선: 전일제 법학 학부 교육에서 실천 교육과 사회 실천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실제 법률 실천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법률 직업에 대한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
정책 조정: 지방정부와 법학교육기관은 소통 조정을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을 제정하고, 법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시간제 법학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