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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최고인민법원은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1) 시공계약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계약자가 건설업 기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자질등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자격이 없는 실제 시공자는 자질이 있는 시공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다. (3)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건설 공사는 입찰하지 않았거나 입찰이 무효이다. 계약자는 건설 공사 하청 또는 불법 하도급, 타인과 체결한 시공계약을'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항, 제 79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민법 제 79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일반 청부업자 또는 조사, 설계, 시공 청부업자는 하청인의 동의를 얻어 하청한 일부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자는 자신이 완성한 업무 성과와 일반 청부업자 또는 조사, 설계, 시공 청부업자에 대해 하청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거나 하청의 이름으로 하청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청할 수 없습니다. 민법전' 제 79 1 제 3 항은 계약자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이 없는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계약자가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