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주의 법학
19 세기 A. 공덕의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각종 유파의 자산계급 법학의 총칭. 실재법이나 법적 실증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학파는 각종 자연법학파가 모두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경험자료에 기초한 법학이다. 좁은 실증주의 법학은 각종 분석 학파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증주의 법학을 분석하는 라고도 한다. 그것은 실재법, 즉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강조한다. 이 법학 유파는' 실제는 이런 법' 과' 이런 법' 을 구분하는 것, 즉 실재법과 정의법 또는 이상법을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재법만 연구하고 실재법의 구조와 개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나타낸다. 논리적 추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하십시오. 사람들은 법이 도덕과 무관하거나 적어도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분석 학파 또는 분석 실증주의 법학파의 창시자는 19 세기 영국의 J. 오스틴입니다. 이 학파의 주요 대표 인물은 순수 법학파의 창시자인 H 켈슨과 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인 H L A 하트이다. 그들의 이론은 모두 오스틴의 법률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주된 차이점은 켈슨의 이론이 칸트의 불가지론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학파로, 형식상 자연법과 확연히 대립한다는 점이다. 하트의 이론은 현대 서구 철학에서 논리적 실증주의와 언어 분석의 개념을 특징으로 자연법에 더 가깝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켈슨의 이론이 흔들리고 하트의 이론이 더욱 유행하면서 실증주의 법학을 분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넓은 의미에서 실증주의 법학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학법학파와 역사법학파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학법학은 사회실증주의 법학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법과 사회의 관계, 사회에서의 법률의 역할, 그리고 사회가 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철학적으로 모든 자산계급 법학파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실증주의 법학이고, 하나는 대립하는 자연법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