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으로 나뉜다. 민법전은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감손,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을 명확히 하고, 인민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반영하며' 신세대 인민권리선언' 으로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