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방안전책임제 시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8 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계약대로 소방안전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구역 내 소방시설, 대피통로, 안전수출과 소방차 통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점유, 차단, 대피 통로 봉쇄, 안전수출, 소방차 통로 봉쇄, 즉시 공안기관 및 기타 주관 부서에 보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