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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법규, 법률 규정 및 규율 요구 사항
법률 분석: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당치당의 총준칙이다. 당의 규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당 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며, 당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범적으로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4 조 당내 규율처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당은 엄치당에서 해야 한다. 각급당 조직과 전체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규율을 앞에 두고, 조속한 잡음에 치중하다.

(2) 당기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 당의 규율을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엄숙하고 공정한 규율 처분을 받아야 하며, 당내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당 조직과 당원이 없어야 한다.

(3) 실사구시.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실을 근거로 당장, 기타 당내 법규 및 국가법규를 기준으로 규율을 위반한 성격을 정확히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민주적 중앙 집권. 징계 처분을 실시하려면 규정 절차에 따라 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개인이나 소수가 제멋대로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 된다. 상급당 조직이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처리 결정은 하급당 조직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5) 교훈을 얻어 생명을 구하다.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해서는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엄상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