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분증법".
제 3 조 주민등록증 등록에는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상주계좌 소재지, 시민권번호, 개인사진, 지문정보, 증명서유효기간, 발행기관 등이 포함된다. 시민권번호는 각 시민마다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분코드이며 공안기관이 시민권번호 국가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수령, 교환 또는 보충 신청을 할 때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 주민등록증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주민등록증은 공안기관이 일제히 만들고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시각적 읽기와 기계 읽기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시각과 기독의 내용은 본법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주민등록증에 알려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제작, 발행, 검사, 압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