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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토지 양도금 기준
법률 분석: 1. 비영업토지사용권협정으로 양도된 경작지는 서류평가지가의 70% 이상이다. 총 땅값은 서류평가 땅값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경영용지는 반드시 토지거래센터에서 입찰 경매 상장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양도하고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작지는 거래 가격의 70% 이상이어야합니다. 총 토지는 거래가격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첫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