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0 조 같은 건물
부상이 여러 해 동안 생긴 것이라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고, 개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는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