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동업 경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 이사는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 기회를 모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동업 경쟁이란 한 회사가 지주주주나 실제 지배인이 통제하는 다른 기업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48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a) 회사 자금의 부당 이용;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회사와 교역하다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