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청산 전에 감사가 필요한가?
파산 청산 전에 회사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는 감사 보고서가 포함되므로 파산 청산 전에 회사를 감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 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서면 파산 신청;
(b) 기업 자격 증명서;
(3) 기업의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의 명단;
(4) 기업 직원 상황 및 배치 계획;
(5) 기업 손실에 대한 서면 설명과 감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6)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업 투자 등 파산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자산 목록.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세부 사항, 승인 자료, 계좌, 자금 등을 포함한다.
(8) 채무자의 이름, 거주지, 채무 금액, 발생 시간 및 기업의 상환 요구 사항을 명시한 기업채권표
(9) 기업 이름, 거주지, 채권 금액 및 발생 시기를 명시한 기업 채무 상황표
(10) 기업과 관련된 보증
(11) 기업이 이미 발생한 소송
(12) 인민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이 같은 지식은 변쇼가' 파산 청산 전 감사 여부' 라는 질문에 대해 파산 청산에 답하기 전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신청을 신청한 자료에 감사 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파산 청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파산명언)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독자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