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한 반의 5 세 아동기, 수공 노동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종이접기 모형을 가르쳤다. 종이를 자르는 과정에서 규율은 힘을 잘못 써서 절단칼에 혈관을 베었다. 다행히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몇 바늘을 꿰매고 입원한 지 며칠 만에 퇴원했다. 퇴원 후, 기의 부모는 유치원에 관련 의료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유치원은 이를 기본인이 조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치원과는 무관하다. 그럼, 법에 관련 규정이 있나요? 유치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변호사가 대답하다
불법 행위 책임법' 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학습, 생활 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었고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유치원,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불법 행위 책임은 유치원,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 유치원,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및 교육 활동 또는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교육 시설, 생활 시설에서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 교육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학습, 생활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유치원은 수공노동시간에 종이 커터를 사용할 위험성을 예상했어야 했지만,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법적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