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은 생산경영단위가 큰 위험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와 관련 시설, 장비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 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생산경영단위는 위험요인이 큰 생산경영장소와 관련 시설, 장비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관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전문 기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 업무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