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 저우 성의 법률 시스템 홍보 및 교육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이저우성 법제선전교육의 총원칙은 법률지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공민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제고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사회 안정과 법치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법률 지식 보급: 홍보 활동과 교육 자료 제작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기본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법적 소양을 제고하고, 법률의 내용, 원칙 및 적용 범위를 이해하게 한다. 2. 법률의식 강화: 시민들이 정확한 법률관념을 세우도록 장려하고, 법률의 권위성과 구속력을 강조하며, 법이 사회질서와 공익을 지키는 초석임을 인식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적 존엄성을 지키도록 독려한다. 3. 법치관념을 강화하다: 선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법치가 사회 발전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시민의 법치사유와 법치의식을 배양하는 것이다. 4. 사회공정정의 촉진: 법률의 공정정의를 강조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이해하고 보호하도록 독려하며, 타인의 권익과 법률규칙을 존중하고, 조화되고 공정한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5. 사회안정과 법치질서 유지: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처벌과 법률보호의 범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억제작용을 하고 사회안정과 법치질서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