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촌민위원회와 촌무감독기관은 촌무서류를 세워야 한다. 마을 파일에는 선거서류와 투표, 회의록, 토지청부계획 및 계약, 경제계약, 단체재무계정, 단체자산등록서류, 공공시설 기본정보, 기초자료, 주택기지 사용계획, 토지보상사용, 분배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마을급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규범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