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통치자는 건국 초기에 대명률을 잠시 사용했다. 순치 2 년 (1645),' 법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전국체제에 참여하고, 상해복용량을 늘리고, 운평을 기다리는 것' 을 지도사상으로 법전을 제정했다. 3 년 (1646) 제정,' 대청율집부칙' 으로 정해져 전국을 반포하다. 13 년 동안 전문을 재발급하다. 강희 28 년 (1689), 강희가 18 년 편찬한 현행 규칙은 법에 첨부되어 있다. 옹정원년 (1723) 갱신, 3 년 완료, 5 년 반포. 건륭 5 년 (1740) 은' 대청율례' 로 이름을 바꾸는데, 흔히' 대청율례' 라고 불린다. 건륭 11 년, 조례는' 5 년 소규모 수리, 10 년 정밀 검사' 로 커스터마이징되었다. 이후에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법률상의 규정을 증감하고 증감하여 법률 문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년 동안' 대청 현행형법' (19 10) 이 공포될 때까지 중국 대륙에서 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폐지는 1972 에 있다. 65438 년부터 0842 년까지 홍콩은 청정부에 의해 영국 식민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쌍방이 체결한 조약은 홍콩의 법률이 여전히 청조의 법률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72 이후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때가 되어서야 청나라의 법률이 진정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