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2.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3.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합니다.
4.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심리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심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인정한 사실,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2 조.
제 2 심 절차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이 장에 이미 규정된 것 외에 제 1 심 절차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4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두 달 안에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44 조
제 2 심의 효력 제 2 심의 판결과 판결,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