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원래 약사 등록기관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기한을 넘고 재등록 수속을 하지 않는' 집업약사등록증' 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집업약사로 집업할 수 없다.
3.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전국 집업약사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건립하고 보완하며, 국가의약제품관리국 집업약사자격인증센터는 전국 집업약사등록관리정보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4, 의약품 생산, 경영, 사용 등에 종사하여 약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해당 집업 약사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집업약사가 맡아야 할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집업약사 직업자격제도 규정' 제 16 조.
집업 약사가 5 년간 등록하다. 등록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현지 등록기관에 연장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공인 약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
(2) 규율을 준수하고, 집업약사 직업도덕을 지키며, 나쁜 정보기록이 없다.
(3) 몸이 건강해서 집업약사 일을 견지할 수 있다.
(d) 단위의 비준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