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거래보고제도는 국제기준과 각국 반돈세탁법에 규정된 돈세탁 방지활동의 핵심 제도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시스템의 문제
일부' 객관적 기준' 은 금융업무의 발전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지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증권 선물 업계에서 분명합니다. 일부' 객관적 기준' 이 증권선물업무의 끊임없는 발전과 시장법칙과 일치하지 않아 제때에 총결하고 조정하지 않아 적용난을 초래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금융 기관의 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관리 방법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법에 따라 설립 된 다음 금융 기관에 적용된다.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회사, 펀드 관리 회사.
(c) 보험 회사, 보험 자산 관리 회사, 보험 전문 기관 및 보험 중개 회사.
(4)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대출회사.
(5)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제 3 조 금융기관은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제출하고,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금융기관은 본사나 본사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본 방법에 규정된 방식과 수단에 따라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