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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일반 계약 단위 간의 컨소시엄 계약의 법적 성격
단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대량의 총청부업자는 입찰 전에 모두 연합체 협의를 가지고 있어 각 부서의 각 분야의 우세를 결합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총청부 계약이 체결된 후, 전 컨소시엄 협정이 표시된 각 측이 결국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고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적 의미의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계약자는 공동청부 공사에 동의하고 입찰 단계에서 연합체를 구성한다. 두 번째는 컨소시엄이 컨소시엄과 입찰 또는 분업 계약을 체결하여 하청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컨소시엄이 낙찰된 후 모든 멤버 * * * 가 하청업자와 일반 청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계약에서 컨소시엄 지도자가 하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약속하고 승인하며, 하청업자가 인정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합법적인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표기 전 연합체 협정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며, 자칫 불법 하도급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각 부서가 비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체결한 자원 통합 협정에서는 연합체 협정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공사 입찰에서, 하청업자가 연합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입찰 전 연합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컨소시엄 형식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담당하는 설계 또는 시공의 구현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불법 하도급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