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이며 8 가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만/KLOC/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성년자 범죄는 만 14 세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조건: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젖먹이를 먹고 있는 여성은, 보험후심에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통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