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가 민사소송 증거를 적용하는 규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은 일종의 증거이다. 증인은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중재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으며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증거는 질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증은 질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방향 시청각 기술을 통해 증언할 것을 건의합니다. 양방향 시청각 기술은 화상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제 38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노동인사분쟁중재규칙 제 39 조: 신청인은 서면 개정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퇴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서면 개정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정은 계속 개정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