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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 권리는 무슨 뜻입니까?
환자의 알 권리는 환자가 구체적인 병세와 취해진 의료 조치를 알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의료진은 수술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 등 위험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검사와 특수치료가 필요할 때 즉시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1 조 의료 활동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을 사실대로 알리고 적시에 상담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13 조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 등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검사와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병세가 환자에게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의료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