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51 조 기업소득세법 제 9 조에서 공익성 기부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통해 자선활동과 공익사업에 법에 따라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52 조 본 조례 제 51 조에 언급된 공익성 사회단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선단체와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a)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갖는다.
(2)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모든 자산과 부가가치는 법인이 소유한다.
(4) 소득과 경영 잔액은 주로 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에 쓰인다.
(5) 해지 후 남은 재산은 개인이나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6) 설립 목적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재무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있다.
(8) 기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법인 재산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9)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는 국무원 민정부부와 기타 등록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과 함께 한다.
제 53 조 기업이 그해 발생한 것과 전년도에 이월된 공익성 기부 지출은 연간 이윤 총액의 65,438+0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연간 이익 총액은 기업이 국가 통일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간 회계이익을 가리킨다.